본서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본서의 출간이 늦어지면서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고, 죄송한 마음도 담아 정성껏 개정하였습니다. 내년 2025년부터는 다시 예년처럼 4월에, 혹시 작업 상황이 좋다면 그보다 더 일찍 출간될 예정입니다.
2024년 제4판은, 2023년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 2024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는 최신 기출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해설을 하며 각주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각주’에서 당시의 채점기준을 언급하며 고득점 답안작성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비판, 조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본서만의 특징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가령 「이 판례와 조문은 내용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인데 채점기준에 없었다.」, 「배점이 부족한 편인데 실전에서 같은 배점으로 출제되면 위 본문의 해설보다는 축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채점기준의 서술은 …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답안 서술과는 다르고, 본서의 모범답안이 득점에 있어 훨씬 유리하다.」 등과 같은 설명이 그것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서술에 대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서는 오류가 거의 없는 교재이기는 했으나, 일부 오기(誤記)가 존재하여 바로잡았고, 모범답안의 일관성 측면 등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정이 꽤 많이 이뤄졌습니다.
수험에 있어 “기출문제”의 의미와 분석,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뒤이어 수록된 본서의 ‘초판 머리말’을 반드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에 관한 최고의 활용은 올해 10월 14일에 개강하는 “2024 [사례형] 민사법 변시변모 기출총정리”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해당 강좌는 버릴 문제, 챙길 문제, 꼭 풀어봐야 할 문제, 가장 유력한 문제를 분류해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 수험생 여러분의 확실한 합격과 성공을 응원하고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변호사 정연석 드림
초판 머리말
변호사시험 10주년, 사례형 기출 데이터 10,000점 시대
변호사시험 역사 10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의 민법·민사소송법(이하 ‘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모으면 정확히 1만점이 되는 해이고, 이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사례형 기출 데이터가 1만점이라는 뜻입니다. 1만점 분량의 사례형 문제는 순수 ‘응시’ 시간만 무려 100시간이고, 내용 검토 및 정리 시간까지 2배수를 잡으면 매일 하루 2시간씩 딱 한 차례만 돌리는데 4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험 대비를 위해 사례형 기출문제를 꼭 봐야 하는 것인지, 보더라도 10년 분량을 모두 봐야 하는지 아니면 최근 몇 년 치만을 보는 것은 위험한 방법인지, 그리고 일일이 실전처럼 풀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쟁점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진도별과 회차별 중 더 효율적인 학습방식은 무엇인지, 시험일까지 몇 회독을 해야 하는지, 막판에 데일리테스트·학원실전진모·기출문제 중에 무엇을 돌려야 좋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내려면 ‘기출문제’라는 것이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기출문제만 자주 봐도 민사법 기본실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민사법을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봐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시험은 주로 기존의 변시·변모 기출문제 풀(pool) 안에서만 출제되는지 혹은 적어도 유사성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오는지 등에 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1만점이라면, 기출문제만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까
내년 변호사시험은 10년간의 변시·변모 기출문제의 쟁점에서만 주로 출제될까? 이 질문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많은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변시·변모 기출문제만 돌리면 합격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을 대비하라는 조언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다른 수사(修辭)로, 변시·변모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반복하면 내년도 변호사시험은 안정적인 합격으로 이어질까?
저는 5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대답,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5년 전에는 기출문제 데이터가 지금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민사법은 기출문제만 잘 돌려도 된다’는 옳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다수의 학원이나 강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돌릴 분량이 2배로 꽤 충분(?)해진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틀렸다는 점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고, 이는 수년 전 머리말에 실은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첫째, 변호사시험이라는 국가시험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실시하여 대한민국 법조인을 양성하는 ‘변호사시험’, 그 출제자는 10년 이상 법조계에 몸담아온 판사·변호사·검사, 오랜 세월 학계에서 전공법학을 연구해온 교수들입니다. 이들이 후배 법조인이나 법률가를 선별하는 시험을 2주 동안 합숙, 출제하면서 ‘기출문제는 다 외웠나’라는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수십 년간 본업으로 처리해오고 연구해온 방대한 법학 및 법 실무의 논리적 심오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려 할 것인지, 이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물론 시험의 속성상 ‘판례암기’는 부득이 포함되는 요소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그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반세기 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단순 암기시험’으로 전락시키거나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 논란이 되거나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둘째, 그간 ‘기출문제 쟁점분석표’는 매회 그 칸이 새로 늘어났고, 이후에도 당분간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효등기의 유용(제10회)”,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제9회)”, “파기환송과 소송대리권 부활(제9회)”, “종중 대표권의 성질과 직권조사사항(제8회)”, “사해행위취소와 중복소송(제7회)”, “독립당사자참가(제6회)”의 경우, 그 해 변호사시험에 ‘첫 등장’하기까지 수년간 변시뿐 아니라 심지어 변모 사례형까지 한 번도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었던 쟁점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최신판례’가 아님에도 그 해까지의 기출문제 풀(pool)에 없었던 것이어서, 직전 연도 강의에서 유력한 예상문제로 선정하여 제시할 때 오히려 훨씬 더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려 10,000점 분량의 기출문제가 쌓일 2021년 현재, 아직까지도 변시 및 변모까지도 거의 출제되지 않은 쟁점들 중 내년도 변시에 매우 유력하게 예상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강의에서는 유독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판례나 쟁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나 쟁점들이 매년 새로운 칸을 형성해왔고, 단언컨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칸을 형성할 쟁점들입니다.
셋째, 시험 출제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은 개념상 ‘기출’될 수가 없어 기출문제 학습에서 누락됩니다.
법학의 발전에 따라 과거의 판례들에 비해 최신의 판례들은 법리적으로 심오하거나 응용의 스펙트럼이 더 넓은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전체 수험기간에서 상대적으로 회독 수가 적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반복학습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함에도,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에는 이것이 누락될 수밖에 없는 매우 커다란 맹점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기출문제와 별도로 최신판례를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술하는 것처럼 최신판례도 ‘기본서’ 중심으로 민법 기본실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병행되어야 진정한 통합적 학습이 완성되는 것이며,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은 최신판례와 같은 콘텐츠를 그와 ‘분리’된 또 다른 무언가로 사고할 수 있어 방법론상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됩니다. 즉, 법리적으로 심오하고 중요한 최신판례는 ‘기본서’ 내용의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논리체계 내에서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기출문제’ 콘텐츠에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추가사항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설령 기출문제 중에서 동일 쟁점이 출제되더라도 사안이나 출제방식을 크게 변형하여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의 반복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변시 기출문제가 다시 변시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된 적은 없으며, ‘변모’ 기출문제 중에서 변시에 출제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좋은 재료로 잘 만든 요리의 예시들이라고 한다면, 실전에서는 아예 재료 자체를 바꾸거나 설령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레시피를 바꿔 요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은 수많은 기성 요리들을 경험하는 것인데, 재료나 레시피를 바꾸어 출제하면 평소 재료에 대한 정확힌 이해 없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즉, 다양한 요리를 많이 먹어본다고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기출문제 학습’ 위주로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것은 출제 풀(pool)의 측면에서도 불충분하고, 민사법 학습방법론의 측면에서도 불완전한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기출문제 학습이 필수적인 이유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민사법 과목의 경우 ‘기본서’ 위주의 ‘내용정리’를 통하여 자신의 확고한 민사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원칙 없이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민사법학은 기본 원리를 모른 채 경험만 쌓인다고 실력이 수직상승할 수는 없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그 학습방향도, 물론 둘 다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귀납법(induction)보다 연역법(deduction)에 기초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1만점의 사례형 기출문제 데이터를 모두 모아 진도별로 체계적으로 완벽히 정리해놓더라도 ‘민사법 체계’를 완성하는 자료로서는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대비, 특히 민사법 공부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우선적으로 기본 내용을 완성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 기출문제까지 섭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연유로 기출문제 학습이 등한시되거나 불철저한 경우 역시 많이 봅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훌륭한 콘텐츠 중 하나이며, 수험 민사법 실력의 화룡점정은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 비로소 이뤄집니다.
먼저 “변시 기출”의 경우, 비록 완전히 동일한 출제가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시험의 출제 ‘방식’에 대한 예시 자체입니다. 즉,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시험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문제의 품질 역시 거의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모 기출”의 경우, 단순히 변시 기출을 그대로 반복했거나 문제 품질이 부족하여 논란 있는 일부 문제들을 제외하면, 변시에 출제될 가장 유력한 차기 예상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변시에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변모에만 2번 이상 출제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변시·변모 기출문제 학습을 통하여 내년도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방식’과 ‘내용’을 가장 확실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합격을 위하여 민사법의 내용정리 학습을 우선시하면서도 나아가 기출문제 학습까지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최상의 활용법
기출문제집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그 어마어마한 분량, 한정된 변시 공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일까?
첫째, 전체적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후에 기출문제집을 봐야 합니다.
‘내용’과 ‘기출문제’ 사이의 격차가 적은 시험이라면 내용을 봐가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거나 심지어 내용을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개관하는 것도 좋은 대비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민사법처럼 설문 자체도 길고 내용도 전체 진도와 민법·민소법 과목을 넘나드는 다양한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재결합하여 창조된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기본내용 정리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제풀이 학습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연역법의 권유, 문제풀이 반복만으로 기본체계 완성이 어렵다는 점 등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정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의 기준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이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정 정도 학습자의 성격에 좌우되는 측면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시기상 일단 기출문제 학습 시즌에 돌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적인 개념,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원칙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는 ‘출제방식’과 ‘출제쟁점’을 재빨리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두’ 봐야 합니다.
내용 공부가 끝난 사람의 경우에도 기출문제집에 빠져들게 되면 여기에 또 밑줄을 그어 가며 ‘또 하나의 기본서’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워낙 심오하고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다시금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겠지만, 수험에서의 절대원칙, ‘3번 이상 볼 수 없는 책은 정리하지 말라’는 것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을 3번 이상 보려면, 1회독 때 빠른 속도로 2회독 할 내용만을 표시하고, 2회독 때 빠른 속도로 3회독 할 내용만을 표시하여 양을 줄여야 합니다.
‘최근 3년 치, 최근 5년 치’ 기출문제만 정리하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지만,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의 최종선택지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방법론상으로는 전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최근 3년 치 등이 변호사시험 출제 기준으로 약속된 적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오래된 변시·변모 기출문제 중에는 2022년 변호사시험 1순위 예상 쟁점을 담고 있는 것들, 출제방식이 매우 훌륭하여 반드시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셋째, 기출문제는 문항별로 모두 각기 다른 태도로 봐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문항별 ‘객관적 중요성’은 강의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2021 [사례형] 민사법 변시변모 기출총정리」강의, 2021년 10월 11일경 개강 예정). 즉, “변시 기출”은 ① 동일한 내용을 방식이나 유형을 기록형 등으로 바꾸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② 출제 방식이 매우 훌륭하여 다른 내용이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여 그것들을 집중 공략할 것이고, “변모 기출”은 ① 변시에 기출되지 않았으며 출제가 가장 유력한 문제, ② 문제구성이 매우 탁월한 문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최상위 예상문제로 선정하여 답안이나 목차 작성의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문항별 ‘주관적 중요성’을 수험생이 수강 등을 하면서 스스로 매순간 체크해야 합니다. 본인이 ‘내용’ 자체에 있어 부족한 주제들은 자신의 ‘기본서’로 돌아와 체크하고, 특정한 출제의 형태나 ‘방식’으로 인해 본인이 답안에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문제들은 ‘기출문제집’에 확실히 체크해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 중요성과 주관적 중요성을 X축, Y축으로 할 때 0에 가까운 영역에 있는 문제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 중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문제들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출데이터가 10년 혹은 1만점이라는 수치에 놀라기도 하지만, 막상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한두 번만 눈으로 확인하고 버릴 문제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중요성이 높은 문제들은 그에 맞게 학습하고 표시하며 활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 전체를 풀어봐야 할 문제, 설문을 읽는 과정에서 바로 떠올리기(recall)가 되는지 아이디어 중심으로 점검해볼 문제, 자주 빠뜨리는 쟁점이 담겨있는 문제, 목차구성이 어려운 문제 등 중요성의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것들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류법 역시 전술한 2021 [사례형] 민사법 변시변모 기출총정리」강의에서 매우 상세하게 이뤄질 예정이기는 합니다.
좀 더 자세한 활용법은 위 강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소개가 이뤄지겠지만, 이를 한마디로 하자면 기출문제집은 여러분이 “공부할 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서의 집필 취지, 특징, 활용법
본서 「로스쿨 사례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문제의식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년째 강의를 해오면서 기출 데이터가 8년, 9년, 10년에 이를 때까지도 꾸준히 변시·변모 40회분 모두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모든 문항을 매년 다시 풀고 재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분석과 실험을 한 결과 도출된 결론을 반영한 것이 바로 본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사례형 기출문제의 학습을 위해 단순히 ‘필요’한 교재가 아니라 ‘충분’한 교재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서의 100% 완벽한 활용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2021 [사례형] 민사법 변시변모 기출총정리」 강의의 수강이 필요하다는 점은 밝혀둡니다. 본서 자체가 애초 ‘강의’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서와 저의 다른 교재 사이의 학습과정상 관계를 정리해보면, ① 「로스쿨 민법/민소법의 정석」을 통해 기본내용을 공부할 때 ‘진도별’로 「Daily TEST 민사법 workbook」을 함께 병행하면서 내용 정리 및 쟁점별 확실한 답안연습을 마친 후, ② 본서를 통해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정석」을 옆에 두고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기본서 및 문제집이라는 각 교재에 정리할 내용을 따로 체크하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미 기본내용 정리가 1회 이상 충실히 끝난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정석」과 본서를 진도별로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럴 경우는 본서 초반에 있는 “민법/민소 진도별 분석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서를 처음 읽을 경우 문제나 해설의 ‘요약적 서술방식’이 다소 낯설 수도 있고, 특히 온전한 문장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형태에 대한 독해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면 여기에 익숙해질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오로지 이러한 정리방식만이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전체를 최단기에 완벽히 섭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기출문제를 문항별로 차별화하며 그 중 몇 개는 스스로 답안작성 연습까지 해가면서 최소 2~3회독 이상 반복하려면, 두꺼운 사례문제집의 모든 문장을 천천히 읽고 이해하며 기본서처럼 고민할 시간이 결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본서를 요약식 형태로 출간한 것은 앞서 언급한 연역법 학습, 기본서 중심의 학습 강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본내용 완성을 필수 전제로 하려면 전체 기출문제 학습의 시간 단축과 효율은 매우 긴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약식 표현도 위에서 언급한 강의 등을 통해 꾸준히 읽으며 점차 익숙해진다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본서 이외의 사례집과 같은 것이 또 하나의 두꺼운 기본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례집의 물리적 두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두꺼운 사례집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본서처럼 얇은 사례집(본서는 문제·해설 요약을 합쳐 약 500쪽이지만, 요약 형태임을 고려하여 글씨 크기와 여백을 최대한 크게 활용하였으므로 통상의 교재로 비교하면 400쪽이 되지 않습니다)이라 해도 활용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학습 전에 미리 관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본서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메가엠디 및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필통북스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수험생분들께서 방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나 불안감을 본서와 강의를 통해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 8.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