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 2025년 2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첫 1회독 단계부터 ‘기본서’로 계속 반복한다는 저의 변호사시험 강의 원칙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최신판례의 수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신판례만 모아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1회독 단계의 바로 ‘그 쟁점’에서 기존 판례·이론과 함께 비교·학습하면서 민법 전체 체계를 완성해가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본서는 이러한 과제에 부합하는 유일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최근 약 3~4개월간 선고된 판례(해당 교재에 별도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될 것이어서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그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례는 8월 2회독 강의에서 미리 배부하고 진도별모의시험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둘째, 최신판례뿐 아니라 기록형 및 선택형 대비를 위한 기존의 판례도 추가하였고, 동시에 중요도가 낮은 일부 판례의 문장을 축소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민사재판실무 커리큘럼에서 강조되거나 학계·실무 논의가 더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기록형·선택형 등장 빈도가 높아진 판례를 일부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제5, 6판에서 크게 증가했다가 제7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다시 올해 제8판은 증가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 기준 총 2,149개가 되었고, 그중 제8판에 새로 추가된 판례는 약 100개입니다.
셋째, 일부 판례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수정·보완하였고, 중요한 서술이나 설명을 담은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처음 출간부터 본서는 [判例]와 [사건번호] 사이에는 대법원 판례의 원래 문장만 싣고(소위 ‘판례 원문 ZONE’), 해당 법리의 응용·변형이나 저자의 추가 설명 등은 사건번호 뒤나 “正辯”의 멘트로 정리하는 것을 중요한 서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믿고 그대로 답안지에 써도 되는 판례의 공인 문구’와 ‘수험적 이해나 정리를 위해 숙지할 내부적 문구’의 확연한 구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제7판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만의 큰 장점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개선·강화하여 판례의 사실관계,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 판결이유에 기재된 중요 법리나 추가 논거, 다른 유사한 판례와의 비교점·관련성도 매우 간략히 핵심을 정리하였으므로, 굳이 독해를 멈춰가며 검색을 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해야 하는 수고를 최대한 덜어드릴 것입니다.
넷째, 적지 않은 편집 개선이 이뤄졌고, 올해도 본문 중 일부 단어를 ‘진하게’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수험 막판 빠른 회독의 효율을 위한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올해의 제8판에서도 최대한 이뤄졌고, 보기에 불편했던 부분들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거나 열을 정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특히 작년의 제7판부터는 본서 최초로 본문의 일부 단어를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애초 본서가 수험효율을 위해 핵심 ‘키워드’로 요약시킨 교재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키워드를 강조하는 표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왔으나, 세부 목차가 생략되어 있어 체계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목차 파악에 도움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일부를 진하게 표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작년에 매우 많은 수험생들의 커다란 호응이 있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활용법, 저자의 노력에 관하여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서는 특성상 ‘강의’와 연동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교재일 수 있으며,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본서의 최고 활용법입니다. 실제 강의에서 본서의 ‘활용법’ 자체를 매시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본서에 나와 있는 ‘답안 기재 필수 문구’에 대한 저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명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정리를 명확히 하시고, 그 반복과정을 통해 이후에는 해당 필수 문구만 보고 그 내용이 떠오르게끔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 2018년에 쓴 머리말이다 보니 몇 가지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데, ① 선택형 70%가 아닌 선택형 95% 이상 커버가 실현되었다는 점, ② 로스쿨 저학년의 경우에는 본서에 앞서 2020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졸저 「The Basic 민법 – 조문·판례 총정리」를 강력히 추천한다는 점 등이 그러합니다.
제8판에서는 제2판부터 제7판까지의 머리말을 분량의 문제로 모두 삭제하였는데, 개정의 역사에서 본서는 매년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아있다면 늘 개선과 발전을 지향하고 또 실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노력’만큼은 최고임을 자부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로 저자는 강의 11년 차가 되었고, 정리해보니 최근에는 연간 ‘메가로이어스’에서만 총 1,200시간이 넘는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13개 로스쿨에서의 특강, 메가변리사의 강의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강사는 강의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좋아진다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강의를 하나 개설하려면 그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그에 걸맞은 충실한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강의를 줄이면 줄일수록, 강의를 쉬면 쉴수록 강사의 실력은 정확히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도 매년, ① 약 40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정·유형 강의 개설, ② 수백 명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호사시험 대비 1:1 상담 및 간담회, ③ 변시·변모 기출문제의 선택·사례·기록형 모든 문제의 풀이·재분석(올해는 55회분)을 자신과의 약속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실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저자가 집필하는 ‘교재’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자가 이처럼 다각도에 걸친 강의나 연구 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저자의 교재에 가장 먼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본서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법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 판사님, 여미숙 판사님, 이현철 검사님, 그리고 메가엠디(주)의 윤용국 대표님, 강진섭 실장님, 안명재 실장님, 채윤석 팀장님, 허지연 대리님,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곽세희 원장님, 윤창기·윤호재 과장님, 법무법인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 박소이 조교님 등 모든 분들께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집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올해 더’ 사랑해주시는 로스쿨생 여러분께 가장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올해 더’ 좋은 강의와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25. 4.
변호사 정연석 드림
초판 머리말
‘정석’은 ‘핸드북’이 아닙니다.
기존의 ‘핸드북’이라는 것은 ‘중요도 높은 내용만 발췌한 후 표현을 압축한 것’입니다. 핸드북 역시 나름의 유용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들 때문에 ‘민법을 애초부터 핸드북으로 공부하겠다’는 것은 실상 민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핸드북은 객관적 중요도(=출제빈도)가 높지 않은 내용을 생략한 것인데, 수험에 있어서는 주관적 중요도(=자신의 흠결사항) 역시 합격을 위한 필수적 체크사항입니다. 특히 ‘민법’ 과목처럼 양이 방대하고 최근의 변호사시험처럼 ‘어느 곳이든 출제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생략이 많은 핸드북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핸드북은 민법의 논리와 맥락이 실종된 단순한 지식의 나열에 가깝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는 행위도 암기행위는 될지언정 절대로 ‘민법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읽은 후에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에서 암기도 중요한 부분을 이루지만, 민법을 암기로 접근해서 합격하는 시대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정석’은 내용을 거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출제범위 기준으로 ‘사례형’과 ‘기록형’은 100%를, ‘선택형’은 70%를 담아내려 하였습니다(판례 등과 같은 ‘내용’ 기준이며, 기록형의 기재례·요건사실론 등과 같은 것은 제외). 본서가 기초하고 있는 김준호 著 ‘민법강의’ 교과서 내용 중 본서에 담지 않은 것을 정리하면, ① 기초개념 중 수험유용성이 없는 것, ② 사례형 출제가능성이 없는 것, ③ 선택형 출제가능성이 낮거나 출제되어도 정답결정력 없이 등장할 것, ④ 다른 내용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변형이나 결합에 불과한 것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저자(강사)의 판단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매년 새로 등장하는 판례나 법전협 모의고사 내용도 있으니,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말에 배부하는 본서의 ‘추록’을 학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선택형의 나머지 30%는 오로지 선택형 지문으로만 등장이 가능한 정도의 단편적인 판례가 대부분인데, 선택형 기출문제나 해설강의 등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다만 시험이 임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후순위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정석’은 논리와 맥락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본서는 보다시피 ‘350페이지’라는 분량으로 민법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아내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원문의 압축과 일부 생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사례형 고득점 답안작성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① 판례의 원문은 채점점수가 되는 ‘키워드’나 ‘키 프레이즈(phrase)’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문장만 압축했고, ② 논리를 알 수 있는 접속사나 도식(∵ ∴ → ← ≠ ≒ But)을 최대한 활용하여 판례의 ‘결론-논거’ 구조나 논리 전개순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③ 특히 어려운 쟁점은 저자의 설명 내지 조언을 ‘正辯’으로 표시하여 적어두어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모두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두꺼운 교과서를 읽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온전한 문장이 모두 있는 교과서의 형태가 아닌 이상 한 번에 논리와 맥락이 읽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교과서’와 ‘강의’에서 찾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후술합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① “판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判例]를 진하게 표시하였고, 모바일로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이므로 대부분의 판례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특정한 판례 이상으로 통설과 판례로 정착된 내용은 [통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② “법조문” 역시 모두 진하게 표시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습니다. 절대 다수 학생들이 등한시 하고 있으나 법학의 모든 논의 및 문제해결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민법 규정입니다. 본서를 읽으면서 법조문이 나올 때마다 가볍게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 도식은 가장 중요한 도식입니다. 판례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우리가 흔히 ‘이 판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즉 법리가 모두 담긴 부분입니다. 또 논거를 기억하면 결론도 함께 기억되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면 진짜 민법 실력이 향상되는 신기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법관의 법적 고민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④ 중요한 단어가 행으로 나뉘어 잘리거나, 중요한 단락 전체가 페이지로 나뉘어 잘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였습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최종정리 단계에서 의외로 큰 효율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 본서의 조판 당시 다시 신경 쓴 부분입니다.
최고의 민법수험서가 되기 위해 갖춘 것은 3가지입니다.
본서는 저자가 생각하는 민법수험서의 필수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추려고 하였습니다.
① 읽으면 실제로 민법실력이 오르는 책일 것
(= 판례와 논의의 맥락·논리를 가르쳐줄 것)
② 변시 대비에 빠진 내용이 없다고 믿을 만한 책일 것
(= 사례형 출제범위 전체가 담길 것)
③ 반복이나 막판 최종정리에 부담되지 않는 분량의 책일 것
(= 최대 500페이지 미만일 것)
1~2년 전만 해도 ‘강사 著 수험서’들은 1,800~2,200페이지의 ‘교수 著 교과서’를 대체하는 현실 대안으로서 그나마 1,600~2,000페이지 정도의 독자적 분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스쿨생들의 심적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에서인지 최근에는 강사 著 수험서가 점점 분량을 줄여가다가 이제는 1,000페이지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량을 ‘어떤 방법’으로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강사 著는 교수 著와 가는 길이 달랐고, 교수 著와 같은 논리와 맥락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단문 모음집 형태였던 것인데, 여기에서 논리와 맥락을 더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내용을 빼버리거나 맥락을 더욱 없애는 방향의 변화를 선택하게 되면 ‘더 안 읽히면서 분량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매우 애매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강사 著 수험서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어찌 보면 그러한 우려가 본서의 집필 동기이기도 합니다.
본서의 활용법
1) “로스쿨 저학년”의 경우
민법 기본실력을 차근차근 완성해가야 할 로스쿨 저학년은 민법을 본서로 시작하지 말고 본서가 공식적 기초를 둔 “민법강의(김준호 著, 법문사)” 교과서부터 읽을 것을 권합니다. 초보자의 민법 기본실력은 강사가 수험을 위해 자기 기준으로 정제(精製) 해버린 책을 통해 향상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것은 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강사 著 수험서로만 민법을 공부한 로스쿨생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기초실력에 대해 불안감을 수험기간 내내 느낄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김준호 著 교과서를 1~2회독한 이후에 본서를 함께 보기 시작하면 자신이 쌓아둔 내용이 ‘수험’을 위해서는 어떻게 정리되고 요약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중심을 교과서에서 점점 본서로 옮겨가면서 그때부터는 잘 모르는 내용만 교과서에서 찾아보거나 발췌독하며 이해하는 용도로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자체를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발췌독이 어렵습니다.
2) 정리된 기본서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1년 미만으로 남은 로스쿨 3학년이나 수험생으로서 스스로 정리한 민법 기본서가 없는 경우라면 본서만으로 민법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는 본서로 진행하는 ‘강의’ 수강이 필수적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본서는 교과서의 내용과 맥락을 거의 모두 담기 위해 매우 압축적인 표현과 도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기본실력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면 김준호 著 교과서의 정독 없이 본서만 읽어서 혼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서로 진행하는 저자의 ‘강의’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특별히 시간을 들여 교과서를 읽지 않더라도 교과서를 정독한 것과 유사할 정도로 교과서의 논리와 맥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제1의 목표를 두고 진행됩니다.
3) 강의의 최대 활용
책을 출간하면서 책만 읽지 말고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민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망함과 별개로 솔직한 진의(眞意)를 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인생의 모든 관심사가 학원에서의 민사법 ‘강의’에 있게 된 사람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강의’를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본서 집필을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서는 거의 ‘강의’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 이미 제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거나 혹은 민법 기본실력이 매우 탄탄한 학생이라면, 본서를 독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메가로이어스 학원에서 매년 4월 말경 개강하는 “수험생용 기본강의”(2018년의 경우에는 [선사기] 민법 완벽정리 + 실전연습 강의) 및 이후 모든 수험생용 강의, 여름방학 재학생용 민법강의는 모두 “민법의 정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겨울에 진행하는 “[Basic] 민법 교과서 강의(입문/기본)”는 기존과 같이 “김준호 著 민법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 책을 내면서 가장 먼저, 로스쿨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민법강의’의 ‘공식적’ 요약서 집필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김준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준호 교수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은인이십니다. 또한 법문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메가엠디 임수아 대표님, 손완호 부장님, 메가로이어스 학원의 박종인 원장님, 황슬기 부원장님, 본사의 김어진 팀장님, 이다은 사원님 기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신 출판사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께도 무한한 고마움과 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2018년 4~5월 변호사시험 민법·민소 학원 현장강의의 경우,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3년이 채 안 되었음에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의 존재이유,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고마운 수강생 여러분께 더 좋은 강의와 더 좋은 교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